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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차 울산광역시[일반기업] 중소기업 긴급 육성자금 지원 공고 |
| 작성자 : 최고관리자 |
| 작성일 : 26-05-13 14:56 / 조회125회 / 댓글0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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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.*
1 융자규모 : 일반 중소기업 500억 원 ※ 당초 400억원에서 100억원 증액
※ 은행협조 융자: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,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.자금의 용도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-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- 원부자재 구입, 제품의 생산, 시장 개척,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
- 정책자금 대출(시설자금 포함)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3. 지원대상 :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. 융자한도 - 업체당 5억원 이내 (단,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-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/4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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